금융위, 추석 연휴 대출 만기 도래시 내달 5일로 연장...수수료 부담 無

  • 등록 2020.09.21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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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자동납부 요금 10월 5일로 자동연장...주식 매도대금 지급일도 내달 5·6일로 순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돌아오는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일정을 오는 10월 5일까지 탄력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은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의 협의 아래 이달 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도 연체이자 부과 없이 대출금을 상환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중 신용카드 납부일인 때에도 연체료 없이 내달 5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원할 시에는 오는 29일 결제대금 등의 선(先)결제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출금예정인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할 시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이달 29일 우선 지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일례로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에 지급금을 선(先)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기간 동안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을 시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前) 영업일인 이달 29일 지급 가능하다.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조기지급을 원하는 고객들은 본인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기간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시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가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부터 6일까지로 매도대금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오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은 이달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연기 조정된다.

 

단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을 오는 29일 매도한 때 매매대금은 29일 당일 수령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19일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KDB산업은행도 내달 19일까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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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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