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뉴스] 21대 국회도 이통3사 눈치보나

  • 등록 2020.09.18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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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요금제, 소비자 차별 심각...보편요금제 법안처리 시급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와 방법이 논란의 대상이다. 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야당의 무료 백신 접종 주장이 국회 무턱을 추석 전에 넘을지 아직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많은 시민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는 휴대폰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켜 중저가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의거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국정자문위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2018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도 도입안이 의결됐고 이후 본격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이통사의 자율권 침해 반발로 논의가 중단돼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전체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이튿날인 10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20대 국회부터 논의 되어온 법안인 만큼 지체 없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21대 국회는 이통3사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에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5G 상용화로 LTE에 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요금도 최소 1~2만원 이상 더 비싸진 요금제가 출시됐으나, 상용 후 1년이 넘도록 이용자의 요금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은 지난 LTE 때보다 더욱 커졌다. 5G 요금제는 최저 요금구간인 5.5만원(데이터 8~9GB) 요금제와 그 다음 요금 구간인 7.5만원(150~200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약 20배, 1GB당 요금은 12배에 달한다.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낮은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데이터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차별적 구조인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8GB에 그친 것을 보면 7.5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월 7만원이 넘는 높은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제공되는 데이터의 약 13~17% 수준을 사용하는데 그친다. 만약 보편요금제를 통해 5.5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차별문제가 완화되고 2~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이동통신도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통3사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수차례 요구에도 5G 시설투자비 부담을 이유로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던 이통 3사는 작년 동기간보다도 적은 3.4조의 시설투자비용을 상반기에 집행한 것에 그쳐 5G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가 멈춘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9.7%나 오른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통3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대거 사라지면서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순관 기자 webeconomy@naver.com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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