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1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등록 2020.09.10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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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투자 위축 및 경제적 여건 등 고려해 결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이 1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투자 위축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그동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주식거래시 거래수수료 0.0027%, 증권회사수수료 0.0009%씩을 걷어 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거래소 1300억원, 예탁원 350억원 등 총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총 1650억원 가량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사인 증권회사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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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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