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 김광호 "내부고발 형태로 자동차 결함 드러나...공익신고자보호법, 소비자 보호 위해 필요"

  • 등록 2017.11.14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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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5주년 특별인터뷰] 현대차 공익제보자 김광호 전 부장 "공익제보자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활동 등 모색"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미국에는 공익제보자 보호법과 별도로 자동차 결함 등을 공익제보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GM이나 도요타 사태 이후에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자동차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실, 미국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현대·기아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13일 <웹이코노미> 5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현대자동차에서 26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 전 부장은 공익제보로 해고된 후 국무총리실 직속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직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한 달 만에 퇴사했다. 세타2엔진 등 김 전 부장이 공익제보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은 일부 리콜이 결정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직에 도전해 제2의 길을 모색한다는 계획으로 공익제보 경험을 살려서 공익제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방향도 갖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자동차 결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YMCA 산하에 자동차안전센터가 있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아 이런 부분들을 보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결함과 제조사의 조치 등 다양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는 지적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징역 10년 이하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허술한 법도 잘 작동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했던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김광호 전 부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작년 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현대자동차 내부고발 문제는 리콜 결정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소감이 어떤가.

 

 

 

 

 

 

▲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진행 중이다. 검찰 고발과 수사 등 6건을 조사 중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론이 다 나지는 않았다. 32건 공익제보 중 2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조사하는 것이다. 세타2엔진은 국내, 미국 모두 적정성 조치에 따라 기존 리콜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 보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과 방법 등이 적절하게 됐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의 관심에서는 멀어졌지만 공익제보를 한 입장에서는 아직 완결되지 않아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

 

 

 

- 내부고발로 해고됐다가 복직했지만 금방 퇴사했다.

 

 

 

▲ 올해 3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고 무효와 복직이 결정됐다. 그 결정은 나와 회사에게 통보됐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달 되기 전인 4월 20일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그 결정을 따르기는 따라야 하는데 인정하기 싫어하는 상황이었다. 복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계속 법적 투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복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상황이 주어졌다.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계속 회사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다. 제2의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복직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때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본다. 이미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검찰 등 정부기관이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바라면서, 나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봤다.

 

 

 

-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 5월 16일 명예퇴직 형태로 회사를 그만뒀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 공익제보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다른 공익제보자들이 어떻게 한 게 있는지 등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찾은 게 권익위의 청렴연수원이다. 연수원에 청렴 관련 교육과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공익제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권익위의 복직 결정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것도 맞다. 처음 공익제보를 시작할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받는 불이익이 있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공익제보를 하는 분들에게 지침이나 좋은 길잡이 활동을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청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우선이다. 자동차 제작 결함 관련 리콜이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혼자 힘만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다. 당장 그런 활동을 시작하기는 힘들 것 같다. 지금은 공익제보 경험을 살려서 공익제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 내부고발 문제는 현대차만의 일은 아니다. 다른 외국계 자동차 기업에서도 리콜 은폐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나.

 

 

 

▲ 다른 회사는 문제가 없고 현대차만 공익제보라는 형태로 해결해야 하는지도 고민했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인 GM이나 도요타, 폭스바겐 등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타카타라는 에어백 회사가 파산하는 일도 있었다.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공익제보나 내부고발 형태로 진실이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모든 공익제보에 대한 형태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되는 Motor Vehicle Safety Act라는 법이 있다. 그 법에 자동차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따로 있다. 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작년 6월부터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그 법을 제정한 계기는 미국 의회에서 기존 대형 리콜 사건들을 조사해보니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리콜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다는 것이다. GM이나 도요타 사태는 사망자도 여러 명 나와서 큰 이슈가 되면서 리콜 스캔들로까지 발전됐었다. 이 문제를 확인한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문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자고 본 것이다. 그래서 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라는 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입법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은폐하면 소비자들이 매우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별도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서 이런 것도 입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작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부산 싼타페 급발진 유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자동차 결함 TF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에 대해서는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도 국회 발표에서 TF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진 게 없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도 없고, 나도 요청 받은 게 없어서 나도 아는 게 없다.

 

 

 

공익제보를 하면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공익제보가 완성되면 민간단체와 함께, 안 되면 나라도 능력이 되면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같은 형태를 만들고 싶었다. 미국에는 그런 게 잘 돼 있다. 미국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리콜센터가 있다. 우리나라 국토부의 도로교통안전국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민간단체에서 별개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자동차제작결함 신고센터나 소비자 보호단체도 활성화돼 있다. 도로교통안전국 리콜센터에도 제보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제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함 정보 등을 공유한다. 리콜 신고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조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상당히 다양하다.

 

 

 

우리나라에는 YMCA에서 자동차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단체나 소비자 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단체 등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는 단계다.

 

 

 

-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인데, 제작 결함이 의심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해 소비자가 을인 경우도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적 보완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나.

 

 

 

 

 

 

▲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직이나 인원, 능력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봤다. 나름대로 여러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여러 분야에서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에 비해서 너무 미진하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토부가 제작사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 등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특히 확인한 것 중 하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속해서 결함 사례를 확인해보면, 제보자들이 등록한 내용들이 있다. 다른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비공개가 많다. 비공개는 본인과 접수 기관밖에 확인할 수 없다. 그 비율이 20~30% 정도다. 20~30% 정도는 일반인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사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다. 자료 제출 요구권만 있다. 15일 이내에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15일 이내에 적당히 자료를 제출하고, 또 요청이 있으면 답변을 해서 보내면 시간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징역 10년 이하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적용하지 않는다. 법도 허술한데, 그 허술한 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공익제보자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자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도 공포됐다. 개정안도 개정안이지만 현재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위해 내부 문건을 갖고 제보한 것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게 돼 있다. 권익위 결정에 의하면 언론기관에 자료를 배포한 것도 공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익제보를 완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런 결정을 한 것까지는 잘한 것인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고발과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권익위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권익위에서조차 불이익 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해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실이나 시민단체 등에 사실을 알려서 자동차관리법이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이든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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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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