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안진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4일(금)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5일(금)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하고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에 공고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안진희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