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

  • 등록 2024.11.14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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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적극적 포상, 단속동력 확보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했고, 수사 · 형사 · 사이버 전(全) 기능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둘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특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3∼2024년 2년 연속 ▵검거 건수ㆍ검거 인원 ▵범죄수익 환수 등 전(全) 분야에서 지표가 상승하고, 가장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을 조기 검거한 사례를 들면서도,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윤혜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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