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 제정 요청

  • 등록 2024.11.13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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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영호남 함께 국토교통위원장 방문

 

(웹이코노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13일 경남도 주요 입법현안과 국비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국회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맹성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두 지사는 남해안권을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경제 성장의 축으로 육성하려면 특별법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경남, 전남, 부산이 힘을 결집하고 있다”며 “특히 남해안권에 얽혀있는 복합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국토교통위를 함께 찾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남해안 발전을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는 중대한 걸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남해안 발전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올해는 경남도지사님과 함께 방문했다”며 “”영호남이 힘을 합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신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이를 추진할 국가 조직 및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11월 6일 심사 과정에서 권영진 소위원장의 제안으로 공청회와 추가 논의가 결정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박완수 도지사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중요성을 함께 설명하며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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