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4곳, 금감원 분조위 100% 권고안 수용...27일 이사회 통해 결정

  • 등록 2020.08.28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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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및 신한금투·미래에셋대우, 판매액 전액 투자자들에게 환불 예정...신한금투, 일부 조정안 불인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규모 환매 사태로 논란이 됐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던 금융회사들이 100% 배상안을 권고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8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총 65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전액 반환한다. 하나은행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총 365억원을 전액 투자자들에게 돌려 줄 예정이다.

 

우리·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미래에셋대우도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금액은 총 91억원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도 같은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 분조위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다.

 

다만 신한금투는 분조위 조정 결정서 중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환매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IIG펀드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4개 판매사에게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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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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