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 등록 2020.08.27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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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ㆍ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 대상 시행...상장기업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같은 기간 연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달 15일 만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9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ㆍ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다만 지금처럼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같은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연장된다.

 

그동안 자기주식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와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가운데 적은 수량으로 제한하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해왔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동일하게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및 글로벌 경기둔화를 우려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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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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