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판매사들, 100% 배상안 수용해야 고객 신뢰 회복"

  • 등록 2020.08.25 1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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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등한시 하면 고객·시장 신뢰 모두 상실...금감원 임직원에 소비자보호 중심 전환 요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이 금감원의 100% 배상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 참석한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금감원의 100% 배상안)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한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금감원 등에 당부했다.

 

또한 윤 원장은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수수료수익 등 비이자부문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해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감독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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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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