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5일 오후 1시 30분을 기해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제주도서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김은혜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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