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코로나19 제주도 확산에 이어 태풍 '바비'....제주도 호우주의보 발효

  • 등록 2020.08.25 13:49:47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김은혜 기자]

 

기상청은 25일 오후 1시 30분을 기해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제주도서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김은혜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은혜 기자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