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확진자 1일당 300명 돌파

  • 등록 2020.08.22 1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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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12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 등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오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당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일당 300명을 돌파했다. 이날에도 3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지난 21일부터 환자 발생이 1일당 70명을 넘어섰고 발생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3월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23일부터 기존에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며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강원·경북 등)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다.

 

이외에 음식점·목욕탕·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모임도 집합금지가 실시되며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은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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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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