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은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확대 적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던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격상하게 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전국적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원도와 경북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됐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주점·포차·노래연습장·뷔페·PC방·방문 판매 등의 고위험 시설 12종 운영 중단, 스포츠 무관중 경기, 교회 대면 예배 비허용 등이 조치 사항으로 포함된다.
김은혜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