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54주 연속 상승세...대부분 지역 상승폭은 둔화

  • 등록 2020.08.20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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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서울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상속세 지속 됐으나 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 요인 등으로 상승폭 축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약 2주 가량이 지난 이달 중순경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0.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은 5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은 60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0일 한국감정원은 17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18% 대비 0.1% 떨어진 0.1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0.23%를 기록하며 전주와 같았고 서울은 지난주에 비해 0.02% 하락한 0.12%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 지역은 지난주 보다 0.02% 오른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여름휴가 및 방학 등 계절적 비수기 요인 등으로 상승폭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0.19%)는 강일·명일·고덕동 등 정주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지난주에 이어 서울에서 전세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

 

반면 지난주 각각 0.21%, 0.20%씩 올랐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폭이 각각 0.17%로 떨어졌다. 송파구는 잠실·신천·장지도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지만 0.16%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0.22%와 비교해 상승폭이 하향 조정됐다.

 

강북에서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이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모두 감소했다. 마포구의 경우 지난주 0.19%에서 0.15%로 줄어들었고 용산구는 0.15%에서 0.12%, 성동구 0.17%에서 0.13%로 각각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노원구(0.10%)와 도봉구(0.06%)는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의 변화가 없었고 강북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은 최소 0.01%에서 최대 0.06%까지 소폭 오름세만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권선구가 0.63%를 기록하며 전세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 권선구는 지난주에도 전세가격 상승률 0.53%를 기록해 가장 크게 전세가격이 오른 지역 중 한 곳이다.

 

그러나 하남시의 경우 지난주 0.66%에서 0.35%로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됐고 여주시 –0.02%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부평·계양구(0.13%), 중구(0.11%) 등은 상승했지만 미추홀구(-0.06%)와 남동구(-0.03%)는 노후단지 위주로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방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0.17%)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특히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2.20%)에 이어 이번 주에도 1.39%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총 23.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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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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