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검찰로 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채 전 대표)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채 전 대표가 병원 치료·운동 등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비록 처벌받을 처지지만 늦기 전 발각돼 다행이라는 심경을 수 차례 토로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해달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도 최후 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지속적인 치료 및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해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난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씨 등에게 넘겨 투약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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