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에 38억원 과태료 부과·기관주의 제재...임직원에게도 감봉 등 조치

  • 등록 2020.08.18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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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결과 고객 개인 주민등록번호 관리 소홀 및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적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고객 개인 신용정보 보호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된 KB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38억원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13일 금감원은 KB증권에게 기관 주의 및 과태료 38억1680만원 등을 부과하고 KB증권 현직 임원 3명과 퇴직 임원 2명에게 각각 ‘임원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내렸다.

 

또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50만원과 감봉 3개월의 조치를 내리고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12건 조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KB증권 A지점 등은 고객 수십명의 위탁계좌에 대해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해 수백억원대 매매를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증권사)는 위임장 등을 받아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위탁을 받아선 안 된다.

 

또 KB증권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KB증권 B지점 등은 수십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수십여명의 고객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특정 고객의 예탁금을 해당 고객이 지정한 주식·채권·어음 등에 상품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의 특정한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KB증권 C지점 등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등의 규정을 어긴채 수십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다수의 고객에게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고객들의 주민번호 관리에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증권 내 IT 관련 한 부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험도 분석 없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중인 고객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십여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부서 내 신용정보관리인과 보호인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들은 고객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직원 개인이 법을 무시하고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상품을 매매한 사례도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에 의하면 KB증권 전 차장 D모씨는 본인 동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수억원대의 선물옵션을 매매해 금융실명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의 임직원이 본인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에는 자기 명의 계좌를 하나만 개설한 후 이를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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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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