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악의적 보도한 언론 상대 민사 승소..."공정성과 객관성 망각"

  • 등록 2017.11.13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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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문화일보·아시아경제 상대 민사소송 추가 제기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 반올림이 뉴데일리 등 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반올림은 “법원은 지난 7월 ‘디지털 데일리’에 이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221071 판결) 최근 ‘뉴데일리’에게도 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법원은 이번 문제가 된 해당 기사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교섭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부터 했다”면서 “삼성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삼성의 자체 보상 절차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것’이고 ‘교섭 쟁점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했다고 반올림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자, 삼성전자는 이 권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2015년 9월 3일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고 반올림은 그러한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2015년 10월 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가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반올림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쏟아냈고 삼성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섭 경위와 조정권고안 내용 등을 왜곡하고 반올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기사들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은 처음에는 일일이 그런 기사들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기사 내용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결국 반올림과 함께 하는 피해가족들까지 모욕하는 상황에 이르자 ‘언론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6년 9월부터 언론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었다.

 

 

 

 

 

이와 같은 경위로 기사 빈도나 내용 면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두 개 언론사인 디지털데일리와 뉴데일리를 대상으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을 반올림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하여 모든 언론이 같은 생각과 입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모든 언론은 기본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람의 생명·건강에 관한 사안에 이미 많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의 원칙과 양심마저 저버린 언론사들을 상대로는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30일 한국경제, 문화일보, 아시아경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반올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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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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