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노조 와해 공작 혐의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상훈' 무죄...'무전유죄, 삼성무죄'

  • 등록 2020.08.11 15:19:26
크게보기

정상적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지 않은 채 확보한 것은 위법[더파워 장순관 기자]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는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공모관계는 인정되나 다만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항소심 법정이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됐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최고재무관리자 보고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해당 문건은 1심에서 이 전 의장이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핵심증거인 노조 와해 관련 '보고 문건'을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는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순관 기자 webeconomy@naver.com
장순관 기자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