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령·혼인 여부 상관 없이 취득세 감면

  • 등록 2020.08.11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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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난달 10일 이후 주택 취득시 소급적용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앞으로 연령·혼인 여부 등과 상관 없이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를 경감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타지 거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대상 주택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 요건을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면적 요건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됐던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주택을 사들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폭넓게 혜택이 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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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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