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계약 갱신시 대출금 증액 필요할 때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

  • 등록 2020.07.31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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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양도·질권설정은 보증기관 등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대항요건 충족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세대출 증액 때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3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된다.

 

민번 제349조·제450조상 채권양도·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한다. 보증기관·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한다.

 

통지 또는 승낙 방식은 보증기관·금융기관이 결정하며 통지는 질권설정통지서·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또한 국토부 등은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허위 여부 등을 확인(유선 및 방문 등)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7월 31일) 이후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아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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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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