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31일부터 즉시 시행

  • 등록 2020.07.31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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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회에 한해 행사해 2년 갱신 가능...임대료 증액 상한 5% 내로 제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며 “법 시행이 늦어질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돼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는 즉시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이날 공포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올해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 상한 폭은 5% 이내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5% 내에서 상한 폭을 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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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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