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전·월세 거래신고제 기반 '부동산거래신고법' 통과

  • 등록 2020.07.28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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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체회의 열고 미래통합당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표결 진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강력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 과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야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구성돼 있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미래통합당 의원간 설전으로 정회를 거듭하다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30일 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상정·심의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업무부고를 먼저 받고 양당간 간사 협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심의한 뒤 상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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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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