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계약갱신청구권 2+2년, 인상률 5% 내 제한 검토"

  • 등록 2020.07.27 1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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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에 신규 계약자 포함시킬 지 여부 중장기적으로 검토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고 계약 갱신시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 법(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 및 많은 토론이 있어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며 “특히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게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를 한도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같은 당인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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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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