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초과' 이지스자산운용 "삼성월드타워, 이익 없이 조속히 매각"

  • 등록 2020.07.23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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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로부터 LTV 한도 대비 100억원 가량 더 많은 총 270억원 대출받아 논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사모펀드를 통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려 한 이지스운용이 ‘대출 초과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일자 결국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 했다.

 

23일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펀드를 통해 매입한 삼성월드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한다”며 “조속히 부동산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을 이른 시일 내 이익 없이 매각해 여러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월드타워를 약 400억원에 통째로 매입했다.

 

삼성월드타워는 14층 높이, 46세대로 구성된 한 동짜리 아파트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지역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보다 100억원 가량이 더 많은 총 270억원을 대출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지스운용은 리모델링 등의 목적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이라며 현행 LTV 규제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초과 대출금 10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면서 “이는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21일 법무부는 검찰에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로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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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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