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최근 SNS를 통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금부 분리론을 주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22일 법무부는 검찰에 기획부동산·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을 단속‧수사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까지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추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면서 “이는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부 분리론을 또 다시 강조했다.
한편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는 서울 강남구 위치한 아파트인 ‘삼성월드타워’를 420억원에 전부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총 270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00억원 정도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 졌고 새마을금고는 초과대출분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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