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점유·천막 특별단속

  • 등록 2020.07.20 1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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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서울시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오는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 계곡·유원지 주변 음식점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등이다. 기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해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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