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직무 연관 보유 주식 처분...16일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석

  • 등록 2020.07.15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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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조 위원 보유 주식 직무 관련성 있다고 지난달 말 통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이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함에 따라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15일 한은은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기가 시작된 조 위원은 보유 중이던 코스닥 상장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28일 임기 중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당시 한은은 주식백지신탁위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조 의원을 표결에서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제척은 회의 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금통위원들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더라도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관례였다.

 

지난 6월 23일 한은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조 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다”며 공지한 바 있다.

 

주미대사 출신인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보유 중이던 8개 회사 주식 중 5개 회사의 주식을 취임 전 매각했으나 선광 등 3개 회사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장·차관급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 조 위원은 차관급에 해당돼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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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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