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펀드 사태' 책임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0.07.15 1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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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 있어...대규모 환매 사태로 피해액 1조6000억원 추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규모 환매 사태로 예상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라임 펀드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15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원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라임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파는 이른 바 ‘펀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원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 및 이 본부장은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한 뒤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결과 원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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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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