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늑장 지급'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등록 2020.07.13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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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간편한 정기보험’ 등 보험계약 2건에 대해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 지체해 지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늑장 지급한 라이나생명보험(이하 ‘라이나생명’)에게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 8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THE간편한 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보험업법 등의 규정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확인 결과 라이나생명이 소비자와 체결한 해당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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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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