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 등록 2020.07.10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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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법원 취지에 따라 강요 혐의 대부분 무죄 인정...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도 무죄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정농단 및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10년 감형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혐의,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또한 문화계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혐의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엑 적용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지급 시기·금액 등을 확정하면서 실제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또 같은해 11월 28일에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2심을 재심리하라며 파기환송 조치했다. 당시 대법원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 및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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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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