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투기지역 등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불가

  • 등록 2020.07.08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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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규제 이달 10일부터 시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10일 이전 구입한 주택(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및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새로 구입한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 주택을 얻고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 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때에는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단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또한 10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10일 이후부터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며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예외로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차주가 증빙을 통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0일 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 연장을 할 때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신규 대출을 받을 때에는 한도가 축소된 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전세대출보증 규제 대책은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측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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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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