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사모펀드에 투자해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2대주주이자 대부업체 대표인 이모씨, H법무법인 대표이사 윤모씨,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심사를 진행했고 이씨와 윤씨는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송씨의 경우 ‘구속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과 관련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계한 펀드(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2.8%에서 최대 3.2%의 수익률을 거두는 펀드라고 소개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서류 등을 위조해 실제로는 이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 등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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