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0.07.01 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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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소명 부족...정보 변경 여부 다툼의 여지 있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조작 및 불법 상장 의혹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날 오전 0시 30분경 약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측이 미국 FDA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를 전체 맥락에서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한 피의자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중순경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같은달 25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약처 허가를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하는 데 이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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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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