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관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심사 30일로 연기

  • 등록 2020.06.29 10:16:45
크게보기

이 전 회장측, 변론 준비 미흡 이유로 검찰에 심사 연기 요청...법원, 30일 오전 9시 30분 심사 진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30일로 하루 늦춰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으로 예정된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다음날 같은 시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심사 연기는 이 전 회장측이 변론 준비가 미흡하다며 검찰측에 심사 연기를 요청함에 따른 조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및 약사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해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당초 신고했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식약처는 작년 3월 인보사 유통·판매를 중단했고 이어 같은해 5월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최종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당시 식약처에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