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LSD·액상 대마 등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국회의원의 딸 홍모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보호관찰 및 17만8537원 추징금 명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등에 미뤄볼 때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밀수하려던 마약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 “피고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되며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돼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홍씨는 작년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 애더랠, 액상대마 등을 여행용 가방과 재킷 주머니 등에 숨겨 밀반입하다 세관 조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같은 해 4월 중순경부터 9월 25일까지 미국 등 해외에서 대마를 7차례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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