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상대 갑질'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개시...자진 시정안 제출

  • 등록 2020.06.18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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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지난 4일 상생지원기금 조성 등 담긴 자진 시정안 공정위에 전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무상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저지른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하는 조건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총 세 번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위법 사실 여부를 심의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 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제시한 시정방안은 부담비용 감소 및 비용분담을 위해 이통사와의 합의절차를 마련, 이통사 대상 거래조건·경영간섭 완화,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간 상생을 위해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 조성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그동안 이통사에게 애플 단말기 광고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비용 등을 부담시켰고 특허권·계약해지와 관련해 불평등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 이통사의 보조금지급 및 광고활동에도 간섭해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서비스 시장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필요한 점, 자발적 시정으로 양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의미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상생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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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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