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서 짬짜미 ‘대광콘크리트’ 등 9개사에 과징금 22억원

  • 등록 2020.06.15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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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간 450억원 규모 입찰서 사전 담합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해 사전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22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후 추첨(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 가격으로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같은 담합을 통해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모두 낙찰을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당초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단체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지난 2010년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 감시를 강화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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