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가부양·분식회계 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12일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집요청서가 접수됐고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검찰의 수사 중립성 확보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 심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검찰이 계속하는 게 옳은지, 기소하는 게 맞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현행 규정상 사건관계인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속 위원은 약 150명에서 250명 규모며 이중 무작위로 15명을 추려낸 뒤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안위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사건 담당 검사 측과 사건관계인인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통보된다.
이후 심의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측이 제출한 A4 용지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결정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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