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구형량 6개월 늘어...'폭행·폭언' 피해자 1명 추가

  • 등록 2020.06.09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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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이사장에게 기존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 구형..."상습 범행 더욱 명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경비원·운전 기사 등 직원들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1명이 추가됐다며 이 전 이사장의 구형량을 기존 징역 2년이 아닌 징역 2년 6개월로 늘렸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 고소인인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전 이사장 자택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이 기간 동안 이 전 이사장이 총 24회에 걸쳐 폭행·폭언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추가 공소사실까지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습 범행은 더욱 명확하다”면서 “이 사건로 인해 피해자는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 변호인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행해졌던 대부분이 상습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때 사용됐던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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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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