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강남구·송파구 대상 집중 기획조사...투기 등 불법행위 엄단

  • 등록 2020.06.05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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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관련 불법행위 차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향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8월달까지며 필요시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주요 조사대상은 미성년자 거래 및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 현금·사인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등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거래 사례들을 대상으로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시 신고 즉시 통보 및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잔금납부 후 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질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될 시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될 때에는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관할 경찰청에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도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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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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