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원 추징보전

  • 등록 2020.06.03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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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실 소유주인 문 대표 친척 조씨 재산 194억원도 함께 추징보전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 양도·매매 등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다.

 

3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와 문 대표 친척인 조모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이 동결한 문 대표와 조씨의 재산 규모는 각각 854억8570만원, 194억3210만원씩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라젠으로부터 350억원을 투자받고 이를 다시 신라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고 1900억여원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질 소유주인 조씨가 이 과정에 개입해 문 대표가 신라젠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신라젠 전 감사의 재판을 문 대표의 재판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병합된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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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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