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날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신라젠으로부터 35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다시 신라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데 사용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물질 펙사벡의 임상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전환가격의 20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 대표는 신라젠이 신약 개발사로부터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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