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집유 확정

  • 등록 2020.05.28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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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20대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결정은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러브샷을 하자며 A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식사 후 인근 호텔로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CCTV에는 최 전 회장이 택시를 타려는 A씨 쫓아가자 행인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회사 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러브샷 요청에 응하고 상냥한 태도로 대했다고 해도 신체접촉을 허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6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부장판사) 역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녁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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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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