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DLF 관련 금융위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 신청

  • 등록 2020.05.23 1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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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난 2월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씩 과태료 부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하나은행·우리은행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들 두 은행은 전날인 22일 DLF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260억원, 230억원씩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결재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에게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확정한 바 있다. 문책 경고는 임원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이의제기 신청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업계에서는 이들 두 은행이 과태료 규모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했다.

 

과태료 이의 제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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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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