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정부지원금은 물론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에서 신청하면 성동구 내 모든 출산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겨 구는 서울시와 함께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둘째아 출산가정 등이다. 적용은 2020년 1월1일 출생아부터이며 서비스 신청 시 산모명의 본인 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서비스 신청과 함께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부담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 며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사각지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