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유흥업소 대상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 발령"

  • 등록 2020.05.09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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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활보' 용인 66번 확진자로 인해 9일 기준 서울시 27명 확진자 발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태원 클럽 등을 활보한 용인 66번 확진자로 인해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9일 박 시장은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즉시 클럽·감성주점·콜라텍·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순간부터 해당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에는 현재까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이날 정오(12시) 기준 확진자 가족 및 지인 등 16명이 추가된 수치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40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서울 27명, 경기 7명, 인천 5명, 부산 1명 등으로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더 발생할 것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들에서 작성된 고객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부실했다”며 “1946명 중 겨우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300여명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업주 및 방문자들은 즉각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건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추후 코로나19 여파를 확인한 두 별도 명령을 통해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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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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