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강간범 혀 깨문 70대 여성 "한 풀어주오"…재심 청구

  • 등록 2020.05.06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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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5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말자(74)씨와 353개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150여 명은 6일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씨는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56년 전 오늘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다 노 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를 면담한 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최 씨가 노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해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6개월여간 수사·재판을 받게 했다.

 

재판부 또한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라고 되묻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했고, 당시 언론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언론 역시 '키스 한 번에 벙어리', '혀 자른 키스' 등 남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몰아갔다.

 

최 씨를 돕는 김수정 변호사는 "검찰은 조사 첫날 출두한 피해자를 구속했는데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으로 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나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56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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