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석면피해 의심자 전수조사 가능...‘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17.11.10 2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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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석면 피해자들 신속하게 구제조치 이뤄져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말 대표 입법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관할 지자체 장이 그 주소와 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피해자가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구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면 피해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져 건강영향조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석면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 시행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도 미리 준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석면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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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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