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이혼 소송 중 남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인진섭 판사)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9일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본인에게 평소 폭언·폭행을 행했는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언·폭행 빈도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쌍둥이 아들들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던지면서 폭언 등을 일삼았다.
이후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시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법원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인정하면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主刑)·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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