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4.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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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기준 100만원 등 가족 수별 차등 지급...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미신청시 기부의사로 간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29일 오후 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11시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에 비해 4조6000억원 증액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어 여야는 이날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처리된 2차 추경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2차 추경안의 국채 발행 및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3조4000억원, 1조2000억원씩이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들은 오는 5월 11일 이후로 예정된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같은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족 수별로 지급받는 금액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3인 가족 80만원, 2인 가족 60만원, 1인 가족 40만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은 다음달 4일부터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부금 항목으로 구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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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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